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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5. (월)

내국세

주택신축과정서 지불한 민원합의금은 필요경비다

조세심판원, 기업회계기준상 3자 보상금을 공사직접원가로 봐

주택 신축과정에서 옆집의 민원에 대한 보상조로 합의금을 지불했다면, 해당 합의금은 주택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주택업자가 신규주택을 양도하면서 건설 당시 민원 보상조로 지불한 합의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심판청구에 대해 납세자의 주장이 합당하다는 심판결정문을 18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주택건설업자인 A씨는 2012년 6월 서울에 소재한 대지 193.6㎡를 취득한 후 2014년 8월 지하 2층, 지상 4층 등 연면적 660.66㎡의 건물을 신축했으며, 2017년 5월 양도했다.

 

A 씨는 해당 쟁점건물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신축 당시인 2014년 7월 인근주민으로부터 제기된 민원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했기에, 쟁점 합의금을 취득가액에 산입해 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과세관청은 그러나 쟁점합의금의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취득가액 또는 제2호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A 씨는 이에 반발, 쟁점합의금은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옆 건물의 피해가 발생해 지급한 손해배상금으로 쟁점건물을 취득하기 위해 발생한 취득부대비용이지,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과세관청이 제시하는 유사 심판례의 경우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마을발전기금 명목의 사례금 또는 재산분할에 관한 소송비용 및 경매진행과 관련된 소송비용 등으로, 쟁점 합의금은 취득 후 발생한 쟁송비용이 아닌 취득하기 전 건설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이라고 강변했다.

 

A씨는 특히 "기부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지불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지불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쟁점금액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의 것이고, 지출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이상 건물 신축에 따른 부대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와 달리 과세관청은 A씨가 주장하는 취득가액에 해당하기 위해선 원재료·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설치비·기타 부대비용에 해당해야 하나, 쟁점 합의금은 건물신축에 물적요소·인적요소, 그 밖의 다른 용역요소를 구성하고 있지 않는 등 오히려 화해비용에 더 가깝다고 반박했다.

 

또한 "민원 해소용으로 지급한 합의금은 결국 쟁점합의금은 법적 강제력이 있거나 취득의 효력 등에 영향을 미치는 다툼이 있어 지급된 것이 아닌 임의로 지급한 것이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항 제2호에 따른 화해비용의 적용대상도 아니다"며 쟁점 합의금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당초 처분은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그러나 과세관청과는 다르게 해석했다.

 

조세심판원은 사실관계에 앞선 관련법령 심리를 통해 "소득세법 제39조 제5항에서는 -중략-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해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며 "기업회계기준 제 16장 16-32 및 16-33에서는 특정공사에 관련한 공사직접원가의 예로 제 3자에 대한 보상을 들고 있다"고 적시했다.

 

또한 사실관계 파악을 통해 "쟁점 합의금은 쟁점건물을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하는 중 공사로 인한 피해를 봤다며 제기된 민원에 따라 지급한 합의금"이라며 "지출성격상 쟁점건물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된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쟁점합의금이 법적강제력이 없이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한 것이라 하더라도, 쟁점합의금을 지출하지 않았다면 쟁점건물의 신축이 사실상 곤란했을 것"이라며 "합의금 지출사실에 다툼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쟁점합의금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심판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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