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세무사 더 뽑는 이유는 왜 공개 안했을까?

올해 자격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세무사 인원이 최소 700명으로 21일 확정됐다.

 

그간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은 줄곧 630명을 유지해 오다 올해 70명 늘어났다. 세무사 선발 인원이 늘어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세무사계가 드러내놓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70명 증원 방침이 나오자마자 "이미 세무사자격을 취득했음에도 세무서비스 시장악화로 개업을 하지 못하는 세무사 역시 많으며, 사무실 경영악화로 어쩔 수 없이 직원을 감원해야 하는 입장인 세무사 또한 늘고 있다"며 유감을 공식 표명했다.

 

최소합격인원을 결정하는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어떤 배경에서 작년보다 70명 늘렸을까?

 

최소합격인원 결정과 관련해 세무사법 시행령에는 간단한 규정이 있다. '세무사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 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정할 수 있다'.

 

세무사 수급상황이 어떠하길래? 그리고 수급상황은 어떤 지표로 판단했나? 국세청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지난 21일 ‘2019년 제56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 700명 결정’만 발표했지, 수급상황에 대한 공식 언급은 없었다.

 

때문에 관련업계인 세무사회와 개업세무사들은 세무대리 시장현실을 도외시한 증원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런데 국세청은 세무사 선발인원 결정과 관련해 '증감'이 있을 때 그 배경을 국민들과 개업세무사들에게 상세히 설명해 줬다.

 

세무사 최소합격인원이 700명(2003~2007년)에서 630명(2008년)으로 감소할 때, 국세청은 세무사 수급상황을 자세히 공개했다.

 

당시 세무사 수급상황 관련지표로 ▷세무사 1인당 경제활동인구 ▷세무사 1인당 납세자 ▷세무사 1인당 복식기장자 ▷세무사 개업인원 ▷세무사 자격시험 선발인원 대비 미개업자 비율이 활용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인당 경제활동인구가 10년 만에 53.2% 감소하고 1인당 납세자 수도 10년간 47.8% 감소했으며, 미개업자 비율은 연평균 36.8%에 달한 반면, 개업인원은 10년간 139.9% 증가해 70명 감소한 630명으로 감원한다고 설명을 곁들였다.

 

국세청은 지난 21일 올해 최소합격인원 700명 결정을 발표하면서 수급상황 관련지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세금신고인원 ▷전년도 개업자 추이 ▷가동 사업자 수 ▷경제활동 인구 등이 활용됐으며, 참고적으로 ▷성실신고확인제도 확대 시행 ▷청년 일자리 창출 ▷타 자격사 선발 추이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미"라는 국세청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세무사계 일각에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타 자격사 선발 추이를 수급지표로 참고한 게 타당한지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국세청은 수급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증원 결정을 했다지만, 한국세무사회는 ▷10년 동안 등록세무사 60% 증가 ▷10년간 20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와 기업체 증가 정체 상태 ▷과세당국의 다양한 신고납부 서비스 제공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경영악화 ▷변호사 세무조정 허용 ▷다수의 미개업 세무사 등과 같은 지표를 감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