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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대기업·대재산가·역외탈세 등 불공정 탈세 엄정 대응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 열고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차명회사를 운영하거나 기업자금을 불법으로 유출하고 변칙적인 자본거래를 일삼는 대기업 및 사주일가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가 한층 강화된다.

 

특히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사적 사용하거나 미술품 등을 사주에 무상대여 하는 등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을 이용한 변칙적 탈세혐의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이뤄진다.

 

국세청은 28일 세종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국 세무관서장 등 29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국세청은 올해 대기업 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 근절에 조사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대기업·사주일가의 차명회사 운영, 자금 불법유출 및 사익편취, 변칙 자본거래와 일감몰아주기 통한 경영권 편법승계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 계열 공익법인을 이용한 변칙적 탈세혐의를 철저히 검증하고, 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불공정 갑질행위의 탈세관련성도 중점 검증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한 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혐의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하고, 고액자산을 보유한 미성년 부자와 다주택자 등에 대해서도 정밀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업형 사채업자, 명의위장 유흥업소, 사행성 게임장, 금융.부동산 컨설팅업체, 전문직.임대업 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탈세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조세회피처 실체(Entity) 이용 탈세 ▷미신고 역외계좌·부동산 보유 ▷해외현지법인 이용 비자금 조성 ▷중견기업·자산가, 전문직 소득은닉 등 역외탈세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같은 역외탈세를 기획하고 실행하는데 관여한 전문조력행위에 대해서는 정보수집과 조사를 강화하고 조세포탈 공범으로 처벌키로 했다.

 

이밖에 장기고액, 악성체납에 대해서는 심층 기획분석을 강화하고 밀착 추적관리 및 현장수색을 통해 적극적으로 징수하기로 했다.

 

반면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자발적으로 성실납세하도록 최대한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각종 세목의 신고 전에 맞춤형 신고안내자료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간편하게 세금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소규모 임대사업자 부가세와 복수사업장 사업자 소득세 신고로 확대할 계획이다.

 

세무서 내 별도공간에서 납세자 민원을 원스톱 통합 처리하는 방문민원센터를 확대하고, 모바일 민원실 기능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관서장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치사를 통해 "국세청이 나라살림의 곳간지기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안정적 재정수입 확보, 납세자 중심의 포용적 세정 확립, 엄정한 탈세대응을 통한 조세정의 구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그 간의 개혁성과를 넘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근원적인 변화와 혁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와 성과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의 시각에서 세정 전반을 과감하게 변화시켜 나갈 것을 당부했다.

 

한 청장은 이를 위해 "국세 신고에서 납부까지 전 과정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서비스 혁신을 구현하고, 대기업 사주일가의 자금 사적유용, 고소득층의 해외자산 은닉 등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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