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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횡령·배임으로 수사받는 기업, 국세청 조사받는다

국세행정 운영방안…역외탈세 조력자 조세포탈 공범 처벌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행위는 물론, 고소득 자영업자 및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탈세에 대해서도 국세청의 조사역량이 집중된다.

 

국세청은 2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2019년 첫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기조를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적으로 대기업의 변칙적인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대기업·사주일가의 차명회사 운영 △기업자금 불법유출 및 사익편취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금융상품을 활용한 변칙자본거래 및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경영권 편법승계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계열공익법인을 이용해 출연재산을 특수관계인이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미술품 등을 사주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등 변칙적 탈세혐의를 철저히 검증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불공정·탈법적 갑질행위 과정에서 탈세관련성도 검증키로 했다.

 

이와 관련, 사주·임직원이 횡령·배임으로 수사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탈세 여부에 대해 국세청의 정밀한 분석작업이 추가로 진행된다.

 

대재산가의 탈세를 근절하기 위한 조사역량도 집중된다.

 

국세청은 대재산가의 가족관계자료를 확대 수집해 고액재산가 인별 친인척 및 관련법인, 지배구조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정교히 구축하고, 재산변동 내역 또한 상시적으로 검증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변칙상속·증여혐의 포착시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하고, 고액자산을 보유한 미성년 부자와 다주택자 등에 대해서는 유형별 정밀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자금출처 조사시 검증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통합조사시 자금출처를 동시에 검증한다는 방침으로, 고수익 회사채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한층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국세청 세무조사역량이 대기업·대재산가 뿐만 아니라 고소득 사업자와 서민생활 밀접분야로까지 확대된다.

 

국세청은 시장환경 변화와 IT 기술발전 등으로 호황을 누리는 스마트폰 기반 서비스사업자와 금융·부동산 컨설팅업체 등 신종 고소득 사업자, 현금수입이 높은 전문직·임대업 등에 대한 탈세검증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서민생활과 밀접한 기업형 사채업자와 명의위장 유흥업소, 사행성 게임장 등에 대해서도 탈세혐의를 정밀분석해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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