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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국세청이 중점 조사하는 역외탈세 4가지 유형은?

미신고 역외계좌·부동산 보유, 해외현지법인 이용 비자금 조성 등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역외탈세 시도를 막아서기 위해 국세청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

 

국세청은 2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2019년 첫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역외탈세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시도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역외탈세 중점관리 유형으로 △조세회피처 실체(Entity) 이용 탈세 △미신고 역외계좌·부동산 보유 △해외현지법인 이용 비자금 조성 △중견기업·자산가·전문직 소득은닉 등을 제시했다.

 

해당 유형에 대해 국내외 다각적인 정보망을 활용해 조세회피처 실체를 이용한 탈세를 중점 조사하는 한편, 해외 손자회사를 통한 소득은닉과 해외독점사업권 무상이전, 해외신탁·펀드를 통한 편법이전 등 신종 역외탈세 유형을 적시에 발굴해 대응키로 했다.

 

역외탈세행위를 기획하거나 실행에 관여한 전문조력행위에 대해서는 정보수집과 조사를 강화해, 이같은 행위가 실제로 판명될 경우 조세포탈 공범처벌 등 엄정 대처하고 관련 제도 또한 개선이 추진된다.

 

이전가격 조작, 조세조약 혜택 남용, 디지털 IT기업 과세회피 등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검증이 강화된다.

 

국세청은 본청 이전가격심의회를 설치해 중요사안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는 한편, 다국적기업의 정보분석시스템 구축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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