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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내국세

세액까지 다 기입해주는 '모두채움 신고서', 더욱 확대된다

납세자가 납부할 세금까지 모두 계산해서 신고서에 기입해 주는 국세청의 '모두채움(Full-filled) 서비스'가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와 복수사업장 사업자의 소득세 신고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28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신고 전 안내와 세금신고납부, 세무상담.민원서비스 등 단계별로 맞춤형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먼저 신고 전 단계부터 맞춤형 안내자료를 최대한 제공키로 하고, 납세자별로 다양한 내외부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신고안내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창작자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도 올해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또 가족관계자료 수집에 따라 최초로 상속세에 대한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양도세 신고지원을 위한 취·등록세 자료를 적극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 우편송달 위주인 신고안내를 모바일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모바일 ‘신고도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세청의 사전안내 항목이 실제 신고에 반영됐는지 여부를 정밀 분석하고 문제점 발견시 개선해 나가는 작업도 병행키로 했다.

 

세금신고납부 과정에서는 세금신고를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맞춤형 미리채움 항목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모두채움 서비스를 소규모 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 및 복수사업장 사업자 소득세 신고까지 확대하고, 소득세 전자신고 때 납세자 특성별 인적공제와 기타항목 자동 분류 항목은 미리 채워 제공한다.

 

아울러 소규모 간이과세자를 위한 '문답형 신고방식'을 도입하고, 전자신고 시 입력오류 여부를 실시간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수임납세자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방문신고가 많은 일부 업종을 대상으로 현장 신고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밖에 상담.교육 수요가 많은 세무서를 중심으로 민간 위탁 인력을 활용해 세금신고납부 및 교육 상담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추진하고, 세무서 내 별도 공간에서 납세자 민원을 원스톱 처리할 수 있는 방문민원센터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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