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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일선세무서에 체납정리 전담조직 편성된다

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에서는 고액체납 전담

현행 일선 세무서에서 각 과별로 운영 중인 체납징수체계가 관서내 별도의 체납전담조직으로 개편되는 한편, 체납 규모별로 지방청과 일선 세무서, 징수콜센터로 나뉘어 전담하는 등 효율적인 체납관리 체계로 전환된다.

 

고의적인 체납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활용한 엄정한 징수활동이 전개된다.

 

국세청은 2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2019년 첫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고의적인 체납을 근절하기 위한 효율적인 체납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적으로 일선 세무서내 각 세목(과)별로 운영 중인 체납징수 담당체계를 체납전담조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올 상반기 중에 시범운영키로 했다.

 

 

또한 체납규모별로 지방청과 세무서, 징수콜센터를 활용한 효율적인 징수방안도 시사했다.

 

국세청이 제시한 체납대응체계 구축안에 따르면, 고액체납의 경우 지방청 체납추적과에서 전담하며 주로 기획분석과 추적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중간규모의 체납액은 세무서 체납전담조직이 맡아 압류·공매 등 징수활동을 펼치며, 소액체납의 경우 소액체납 징수콜센터가 전담해 체납납부 안내·상담업무를 맡게 된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심층 기획분석을 강화하고, 생활탐문 등 밀착 추적관리 및 현장수색·징수활동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 가운데 고가 주택에 거주하거나 소비 과다 등 호화생활 혐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추적조사가 집중 추진된다.

 

직원들의 징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재산추적조사 맞춤형 실무교육이 확대되고 매뉴얼도 개편되며, 지방청 추적과 내에 변호사를 활용한 전문상담을 통해 체납징수 역량을 제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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