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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한승희 국세청장 "신고납부 전 과정, 납세자 입장서 개선"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국세행정 운영방향 밝혀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세신고에서 납부까지 전 과정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개선해 납세편의를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28일 세종 청사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제는 국민을 단순히 세정의 수요자로 보는 과거의 관점을 뛰어 넘어 국민의 시각에서 세정전반을 과감하게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모바일, 보이는 ARS 등 정보기술을 최대한 활용해 납세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문답형 신고방식, 챗봇 활용 신고도움 등 새로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 청장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세정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진정성 있게 소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세정혁신 국민자문단'을 출범시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구체적인 세정변화로 실현되는 소통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납세자와의 실질적인 소통을 강조하면서도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야 한다며 국세청 본연의 업무 집행을 강조했다.

 

"대기업 사주일가의 기업자금 사적유용, 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고소득층의 해외자산 은닉을 통한 호화.사치생활 등 공정한 사회에 반하는 탈세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해 달라"고 한 것.

 

또 전문가 조력을 통한 지능적 역외탈세에는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생활 속 적폐 관련 탈세, 서민생활 밀접분야 탈세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한 청장은 그러면서도 국민이 경제적 활력을 찾도록 돕는 포용적 세정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올해부터 대폭 확대되는 근로.자녀장려금이 일하는 저소득가구에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전산시스템을 확충하고 편리한 신청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영여건이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에도 세무조사 제외.유예, 체납액 소멸제도 등 지원대책을 선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 청장은 이와 함께 "경제활력을 높이는 일자리 창출 기업과 혁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검증 부담을 줄이고 세정차원의 뒷받침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한편으로 세무조사 등 세정집행 과정에서는 납세자가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간편조사, 사무실 조사를 확대하는 등 신중하고 세심하게 운영해 달라"고 밝혔다.

 

한 청장은 인사말 말미 국세공무원의 청렴이 전제되지 않으면 어떤 변화와 혁신 노력도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면서 관리자부터 솔선수범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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