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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세무사 도움없이 세금신고할 사업자 260만명으로 늘어난다

국세청, '모두채움서비스' 복수사업장 사업자 소득세 신고로 확대

국세청이 납세자의 세금신고서를 미리 다 작성해서 세금만 내면 되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인 '모두채움 서비스'가 올해부터는 대상이 260만명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지난 28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발표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통해 모두채움 서비스를 소규모 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와 복수사업장 사업자의 소득세 신고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모두채움 서비스'는 국세청이 소규모납세자의 간편신고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해 주는 신고서를 말하는데, 현재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에서 시행되고 있다.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 한통으로 간단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지난해 소득세 확정신고의 경우 소규모사업자 195만명이 이 서비스를 받았는데, 대상은 소득종류와 사업장이 하나뿐이고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2천400만원~6천만원 미만인 사업자였다.

 

국세청은 올해 모두채움 서비스를 복수사업장 사업자의 소득세 신고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사업장이 1곳인 사업자만 적용했는데 올해부터 사업장이 여러 곳인 사업자로 확대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서식 개정을 기재부에 의뢰한 상태다.

 

복수사업장 사업자까지 모두채움 서비스가 확대될 경우 기존 소규모사업자 195만여명에 30~40만 사업자가 추가돼 235만여명이 모두채움 신고서로 간단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부가세 신고도 일부 사업자를 대상으로 모두채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1월 부가세 확정신고때 연매출 2천400만원 미만인 소규모 부동산 임대사업자 21만여명에게 모두채움신고서를 제공했다.

 

올해는 연매출 3천만원 미만 소규모 부동산 임대사업자에게 모두채움신고서를 제공할 예정인데 지난해보다 2~3만여명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금신고를 간편하게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 세금신고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두채움서비스와 같은 간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지만, 세무사계에서는 세무사를 거치지 않는 이같은 서비스가 세무대리시장을 잠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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