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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심판원 "가업승계後 거래처 부도로 폐업…증여세 추징 합당"

증여세 추징 배제요건 부득이한 사유에 '부도 항목' 없어

가업승계 이후 거래처 부도로 인해 요건기한을 채우지 못하고 폐업했다면, 승계 당시 적용받았던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또한 거둬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지난 25일 거래처의 부도로 인해 승계한 가업을 7년 이내에 폐업한 것은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요지의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납세자 A씨는 2010년 6월 부친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으면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해 5억원을 공제한 후 10%의 세율로 증여세 과세특례를 신고했다.

 

처분청은 그러나 A씨가 쟁점법인을 2015년 6월 폐업하는 등 쟁점주식 증여일로부터 7년 이내에 폐업함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배제하고 2018년 4월 증여세를 결정·고지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쟁점법인의 경우 거래처 등의 연쇄부도로 인해 고액의 대출금 이자와 상거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최종부도로 폐업하게 된 것으로, 이는 자신의 책임범위를 벗어나 어쩔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그러나 A씨가 쟁점법인을 주식 증여일로부터 7년 이내에 폐업하는 등 증여세 추징사유가 발생했기에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조특법 제30조의6제2항에서는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증여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가업을 승계한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4에서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 등을 적시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A씨의 경우 쟁점법인의 경영악화 및 채무 누적 등에 따라 폐업한 것"이라며 "이는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병역의무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에 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과세관청의 원처분이 합당하다고 심판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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