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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다주택 소유 고위공직자, 부동산 정책 수립에서 배제한다

하태경 의원, 관련 법 개정안 발의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 사진)은 부동산 정책수립과 시행에서 공무 중 얻은 정보로 부동산 투기 등 부당수익을 얻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부동산이해충돌방지법(가칭)을 발의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주택을 소유한 고위공직자와 부동산 정책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를 감시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의 국회의원들이 해당 상임위 소속일 경우에 임대업 등 영리사업을 금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하 의원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을 이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남기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며 “이는 국민들에게 부동산 정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된다는 신뢰를 주기 위해 반드시 통과를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2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10명 중 3명이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 중이고 용산을 포함할 경우 36%로 나타났다.

 

더 충격적인 것은 청와대, 부동산 관련 정책기관, 각종 사정기관 고위공직자들의 강남 3구 주택보유 비율이 46%에 달한다는 점이다.

 

사정기관 중 강남 3구 주택 보유비율은 국세청 80%, 공정거래위원회 75%, 금융위원회 77%, 대검찰청 63%로 높으며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 전체가 강남3구 아니면 용산구에 주택을 보유 중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발의되는 부동산이해충돌방지법(가칭)은 두 개의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다. 먼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법적으로 재산공개대상인 고위공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동산 투기지역에서 1가구 2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부동산 정책의 입안과 결정과정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두 번째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 주택시장 정책을 심사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해당 상임위 소속 기간 동안에는 토지나 건물 등을 활용해 임대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는 것을 막는 것이다. 즉 국토위 소속 국회의원은 부동산 등으로 영리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해 정부정책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부동산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예민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주제이며, 정부와 국회 등 모든 고위공직자가 자신들의 업무상 권한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통한 수익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 소유문제에 대해 먼저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만 국민들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신뢰할 것”이라고 입법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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