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조세심판원장에 세무사 징계요구권 준다더니…'원위치'

기재부, 세법 시행령 개정안 일부 수정

세무사 징계요구권자에 조세심판원장을 추가하려던 정부 입법이 무산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 후속조치로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8일 발표한데 이어, 7일 당초 발표한 개정안을 일부 수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내주 공포될 예정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세무사 징계요구권자에서 조세심판원장은 제외됐다. 당초 기재부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세무대리인의 성실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조세심판원장을 징계요구권자에 추가했다.

 

그러나 한국세무사회 등 관련단체의 이의제기 및 반발로 원위치 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안은 또 일감몰아주기 과세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개정안은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매출액의 범위를 조정, 수혜법인이 규격.품질 등 기술적 특성상 전후방 연관관계가 있는 특수관계법인과 불가피하게 부품.소재 등을 거래한 매출액도 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었다.

 

수정안은 이와 함께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회부가능 사유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개정안은 조세심판관회의 결정이 세법해석이 쟁점이 되는 경우로서 종전의 국세예규심사위원회 결정과 상충되는 경우 합동회의에 회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규모 주류제조면허에 과실주를 추가하는 안은 시행시기를 2020년 4월1일 이후 면허신청분부터 적용키로 조정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