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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내국세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내달 11일까지 제출해야

각 종교단체는 지난해 1년 동안 소속된 종교인에게 지급한 종교인소득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3월1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기타(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를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는 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종교단체의 지급기준 등 법적요건을 충족해 종교인 개인에게 지급한 금품이 있는 경우 지급명세서에 기재해 신고해야 한다. 이때 각 서식의 '비과세소득'란에 기재하면 된다.

 

제출 방법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신청.제출'→ '(근로.사업 등)지급명세서'→'해당 지급명세서 바로가기' 순으로 클릭하면 된다.

 

해당 서식을 작성해 팩스나 우편, 세무서 방문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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