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유세 = 재산세(지교세 포함) + 종부세(농특세 포함)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경우로 가정(법인재산, 직장가입자 등의 경우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변화는 없음)
□ 상업용
구분 용산구 이태원 △△△ 종로구 화동△△△ 관악구 봉천동 △△△ 공시지가 (천원/㎡) ’18 7,500 7,980 3,960 ’19 8,120 8,860 4,410 면적(㎡) 60.0 99.2 134.5 공시지가 (천원) ’18 450,000 791,616 532,620 ’19 487,200 878,912 593,145 변동률(%) 8.3 11.0 11.4 보유세 (천원) ’18 894 1,755 2,237 ’19 988 1,975 2,491 증액 (변동률(%)) 94 (10.5) 220 (12.5) 154 (13.8) 건강보험료 (천원, %) ‘18 320 540 346 ‘19 320 548 351 증액 (변동률(%)) 0 8 (1.5) 5 (1.4) 비고 종합소득연 2,887만원 종합소득연 6,899만원,승용차 2,400cc 1대 종합소득연 3,789만원
구분 소재지 대구 중구 △△△ 강원 속초시 △△△ 광주 동구 △△△ 공시지가 (천원/㎡) ’18 4,100 2,810 1,630 ’19 4,300 2,975 1,680 면적(㎡) 137.9 40.0 76.0 공시지가 (천원) ’18 565,390 112,400 123,880 ’19 592,970 119,000 127,680 변동률(%) 4.9 5.9 3.1 보유세 (천원) ’18 1,185 189 208 ’19 1,254 200 215 증액 (변동률(%)) 69 (5.9) 11 (5.9) 7 (3.1) 건강보험료 (천원, %) ‘18 254 106 166 ‘19 254 106 166 증액 (변동률(%)) 0 0 0 비고 종합소득 연 1,268만원 종합소득 연 299만원 종합소득 연 921만원
구분 서울 금천구 △△△ 인천 서구 △△△ 울산 북구 △△△ 공시지가 (천원/㎡) ’18 2,780 976 360 ’19 2,980 1,020 379 면적(㎡) 156.4 693 647 공시지가 (천원) ’18 434,792 676,368 232,920 ’19 466,072 706,860 245,213 변동률(%) 7.2 4.5 5.3 보유세 (천원) ’18 730 1,136 391 ’19 783 1,187 412 증액 (변동률(%)) 53 (7.2) 51 (4.5) 21 (5.3) 건강보험료 (천원, %) ‘18 310 324 373 ‘19 315 329 378 증액 (변동률(%)) 5 (1.6) 5 (1.5) 5 (1.3) 비고 종합소득 연 2,733만원 종합소득 연 2,569만원 종합소득연 5,183만원
구분 전남 △△△(답) 경기 △△△(전) 전북 △△△(답) 공시지가 (천원/㎡) ’18 31.5 74 9.8 ’19 33.5 78 10.5 면적(㎡) 2,600 3,207 6,130 공시지가 (천원) ’18 82,000 240,000 60,000 ’19 87,000 250,000 64,000 변동률 (%) 6.35 5.41 7.14 보유세 (천원) ’18 48 140 35 ’19 51 147 38 증액 (변동률(%)) 3 (6.35) 7 (5.41) 3 (7.14) 건강보험료 (천원, %) ‘18 89 659 55 ‘19 89 659 55 증액 (변동률(%)) 0 0 0 비고 승용차 2,000cc 1대 종합소득 연 10,056만원 종합소득연 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