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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1. (목)

내국세

국제거래과정서 거래당사자 부담위험 분석절차 신설

과세당국 용역거래 세원관리 강화 위해 요구자료 확대

이전가격세제의 국제기준을 반영해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가 부담한 위험을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재분배하기 위해 분석절차가 새롭게 신설된다.

 

정부는 13일 세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국제거래의 실질적 내용 파악시 계약조건, 사용한 자산, 부담한 위험, 거래당사자가 수행한 기능, 재화·용역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했으며, 부담한 위험에 대한 분석절차는 시행규칙으로 위임했다.

 

정부가 예고한 시행규칙에 따르면, 국제거래에서 거래당사자가 부담한 위험 분석절차는 ①거래에 수반되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위험 식별 ②계약 조건상 거래당사자가 부담한 위험 식별 ③거래 당사자가 실제로 부담한 위험에 대한 관리·통제 기능 및 위험을 부담할 재정적 능력 분석 ④ ③의 결과에 따라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위험에 대한 관리·통제 기능 및 위험을 부담할 재정적 능력에 상응해 위험 재분배  등이다.

 

용역거래에 대한 세원관리도 강화돼, 용역거래와 관련해 과세당국이 요구할 수 있는 자료로 △용역제공 일정표, 용역공정표, 용역제공회사 및 직원현황 등 용역제공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간접청구방식의 경우 배분내역 자료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지역간 형평성과 조세회피 가능성 등을 고려해 아세안 지역 진출기업의 조세부담을 합리화하기 위해 도매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이 아세안 지역내 제3자에게 총 매출액의 50%를 초과 판매할 경우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이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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