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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내국세

R&D 비용 세액공제 신청때 연구과제 총괄표 제출해야

세액공제가 되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중 자체 연구개발비의 범위에 '일반R&D 전담부서 등의 신성장분야 전담 연구인력 인건비'가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2018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7개 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반 및 신성장 연구개발에 공통되는 비용은 일반 및 신성장 연구인력 인건비를 기준으로 안분토록 했다.

 

또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전담부서 등의 연구인력 범위에 '산업디자인법상 디자인 전문회사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디자인 전문인력'이 추가됐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중 인건비의 범위에 전담연구원 인건비를 포함하되 주주(지분 10% 이상)인 임원 등의 인건비는 제외됐다.

 

개정안은 신약 임상3상 해외 위탁비를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포함되는 위탁연구비 범위에 포함했으며, SW관리.데이터관리.보안관리의 자체.위탁훈련비도 생산성 향상 인력개발비 범위에 넣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후관리 차원에서 연구계획서.보고서(전체 R&D), 연구노트(신성장R&D)를 작성.보관토록 하고, R&D비용 세액공제 신청시 연구과제 총괄표를 제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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