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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1. (일)

내국세

어머니 주택 매매취득했는데 증여세 과세?

조세심판원 "자금능력·계약금 이체·이자상환 비춰볼 때 '부당'"

모친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국세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과세관청은 해당 매매 이후에도 납세자가 쟁점주택의 대출금을 승계하면서 원채무자를 변경하지 않는 점을 들어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대출이자율 차이로 인한 것이라는 납세자의 해명에 힘을 실어줬다.

 

조세심판원이 최근 공개한 심판결정문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2월 쟁점주택을 모친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했다.

 

A씨는 쟁점주택 취득 당시 계약금을 모친 통장이 아닌 부친의 은행계좌로 입금했으며, 이에 대해 부부를 동일체로 보는 사회통념에서 당시 부친이 생활자금을 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임을 해명했다.

 

반면 과세관청은 부부를 동일체로 보아 모친 소유의 주택 계약금을 부친에게 입금한 것은 부동산실명법을 등을 무시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취득과정에서 승계하기로 한 은행 근저당채무도 A씨가 아닌 부친명의로 여전히 있는 등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허위매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쟁점주택 취득과정에서 대출금을 승계키로 했으나, 대출이자율 차이로 인해 부친명의로 둔 것일 뿐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은 본인이 납부했음을 해명했다.

 

이와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제3호에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재산의 취득을 위해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사실관계 심리판단을 통해 A씨가 쟁점주택 취득 당시 직업 및 소득정도로 보아 주택을 취득할 만한 자금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으며, 계약금을 주택 소유자인 모친이 아닌 부친에게 입금한 점 또한 부부의 자금을 부친이 관리하고 있다는 A씨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특히 쟁점주택의 대출금을 승계하면서 채무자를 변경하지 않는데 대해 대출이자율 차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A씨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실제로 이자를 상환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모친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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