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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中企 특별세액감면제도, 고용·투자 중심 지원체계로 개편"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조세분야 24개 개혁과제 권고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6일 재정개혁보고서를 통해 조세분야의 24개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특위는 조세분야의 추진전략을 ▶공평과세 강화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정했다.

특위는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혁신성장 세제지원 강화와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세제개편 등 개혁과제를 주문했다.

4차산업 관련 전문기술자 세제지원 강화
벤처·창업시 자금조달·투자자·스톡옵션 세제지원 대폭 확대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제도 합리화
부양가족 많을수록 세부담 낮게 자녀관련 공제제도 개선

 

이와 관련 특위는 4차 산업혁명이 실효성 있게 지원되도록 연구조직.설비 중심 지원에서인력·기술·사업화 등 사람 중심으로 지원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4차산업 관련 전문기술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중견기업(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을 회피하는 등 부작용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를 기업성장과 감면율을 연계한 고용.투자 중심의 지원체계로 개편할 것을 제시했다.

중기 특별세액감면제도는 현행 중소기업, 46개 업종에 대해 지역별.업종별로 5∼30% 세액감면(한도 1억원)해 주는 것이다.

특위는 일자리 창출·혁신성장의 원천이 되는 벤처.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금조달·투자자·스톡옵션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벤처.창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벤처기업 출자세액공제, 스톡옵션 과세특례 등 벤처.창업 기업, 투자자, 임직원 대상 세제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중한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의 장기 지속가능성에 부담이 되는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 제도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최대주주 등의 보유 주식에 대해 할증평가(최대 30%)하되, 중소기업 주식은 한시적으로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할증평가 대상 제외 지속 여부, 중견기업 제외 여부, 소수 지분 할인평가 도입여부 등 할증평가제도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해 합리화해야 한다는 것.

특위는 이밖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경력단절 여성의 재고용 범위를 확대하고, 출산.양육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와 함께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세부담이 낮아지도록 자녀관련 공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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