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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한승희 국세청장, 인도 건너가 이전가격 세무조사 면제 추진

태국 국세청장과도 이중과세 상호합의 양해각서 체결

한승희 국세청장은 26~27일 각각 인도와 태국을 방문해 제5차 한·인도 국세청장회의와 제3차 한.·태국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포스트 차이나'로 부상하는 인도는 우리나라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협력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13억명 인구와 7%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외자를 유치 중이지만 납세환경이 불확실하고 투자자의 납세협력비용이 높다고 평가받고 있어 세정측면의 협력관계 구축이 시급하다.

 

특히 한국 등 외국계 기업들에 대해 거액의 이전가격 과세가 빈번해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세정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에 한승희 국세청장은 26일 인도 뉴델리를 방문해 아제이 부샨 판데이 인도 국세청장과 제5차 한·인도 국세청장 회의를 갖고, 향후 상호합의를 정례화해 이중과세를 신속.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 두 청장은 불필요한 이전가격 과세를 줄이고, 이중과세를 예방하기 위해 이전가격 사전합의(APA)를 활성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실무자급의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국세청장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 타결된 APA 건에 양국 청장이 직접 공동서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인도 이전가격 사전합의문(APA)에는 한국 모회사와 인도 진출 자회사간의 특정 국제거래에 대해 적용할 정상가격 결정방법을 양국간 합의해 결정하고 향후 인도 내 이전가격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양국 국세청장은 또한 한국기업 납세편의 확대를 위한 전자세정 확대, 민원창구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특히 인도 당국에서 한국기업만을 위해 운영하는 세무민원 전담창구(Contact Window)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기로 했다.

 

한승희 청장은 청장회의 직전에 인도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과 세정간담회를 갖고 여기에서 나온 세무애로사항을 인도 측에 전달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27일에는 태국 방콕을 방문해 에크니티 니티탄프라파스 태국 국세청장과 제3차 한·태국 국세청장 회의를 갖는다.

 

태국은 우리나라 기업 1천여개가 진출한 주요 투자국으로, 경제규모는 아세안(ASEAN) 2위 수준이다. 최근 양국간 교역이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으며 태국의 국책사업 추진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양국 청장은 이날 국제공조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이중과세를 해소하기 위한 '상호합의 및 방문교육 활성화'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양해각서에는 이중과세 상호합의 회의 연 1회 이상 개최, 상호합의 회의 전 공식입장서 교환, 상호합의사항 신속 이행 등이 담긴다.

 

한 청장은 또 회의 전 우리 진출기업과 세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들의 애로사항을 태국 국세청장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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