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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4. (일)

내국세

"비상임심판관 폐지하고 전문성 갖춘 상임심판관 확대"

대통령 자문기구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권고

세입비중이 높은 소득·법인·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제도 정비작업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적정한 과표 및 세율조정 등을 통해 과세기반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편으론, 이같은 중장기 세입기반 확충에 비례해 납세자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기 위해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한 외부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특히 조세불복 기관인 조세심판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원에 준하는 기구로 개혁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강병구, 이하 재정특위)는 26일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재정개혁보고서’를 심의·확정한데 이어 해당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재정특위가 이날 제시한 권고안 가운데 세입기반 확충 방안에 따르면, 넓은 세원·적정 세율 원칙 하에 적정한 세입확충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세입확충의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세입비중이 높은 제 3대 세목을 중심으로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고, 자산소득 및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정상화와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적정한 과표 및 세율조정 등을 통한 과세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정 법인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축소와 함께,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친환경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혜택 등도 제시했다.

 

재정특위는 조합법인의 사회적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인세 과세특례제도를 중장기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미세먼지를 줄이고 환경보호를 위한 친환경적 세제 구축 방안도 주문해, 세수중립 원칙하에 휘발유·경유 상대가격을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목적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중장기적으로 일반회계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플라스틱 제품생산·판매·소비 등 생활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신성장기술 R&D 비용 세액공제대상에 녹색성장과 재활용 관련 신기술을 추가하는 등 환경 친화적 조세지원 체계 구축과 함께, 환경관련 부담금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외에도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인상하고, LNG에 대한 세부담을 인하하는 등 발전용 에너비세부담 조정과 함께, 원전에서 발생가능한 막대한 외부비용이 과세체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제성·환경성·지역주민의 수용성 등을 고려해 원전과세제도의 합리화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와 같은 중장기 세입기반 확충 정책에 대응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세청 세무조사의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대표적인 조세불복 기관인 조세심판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재정특위는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의 세무조사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위원장에게 안건 상정권한을 부여토록 하는 한편, 외구기관의 영향력 행사로부터 세무조사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주문했다.

 

특히, 국세청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나 감사원 심사청구 등과 달리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만 필요적 전치제도로 유지하되 심판원을 법원에 준하는 기구로 개혁할 것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심판부 구성과 운영에 있어 사법절차를 준용하고, 심판관 합동회의도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등 심판부 운영을 개선하는 한편, 비상임심판관 제도를 폐지하고 상임심판관을 확대하되 조세경력 공무원외에 현직을 포함한 법관출신자 등 전문가로 임용대상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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