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참고할 세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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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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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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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의 의제
(법인세법시행령§30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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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23① 본문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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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법인세법§45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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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법인세법§13(1)의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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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12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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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일정한 연구·개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내국인에게 이전(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경우는 제외)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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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개정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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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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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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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한도 신설
(조세특례제한법§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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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한도) 1억원
-고용인원 감소시 감면한도 : 1억원 - (감소한 고용인원x500만원)
*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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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등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개선
(조세특례제한법§62, 63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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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 소득 계산방식 개선(급여비율에 의한 계산방식 삭제)
- (감면대상소득) 과세표준 × 이전본사근무인원 비율
* 2018.1.1.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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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보증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 손금인정 범위 확대
(법인세법시행령§19의2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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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 인정되는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범위 확대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제공한 채무보증 추가
* 2018.2.13. 이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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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법인세법§24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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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에 대한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2013.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적용
* 2019.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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