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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법인세 신고, 20만개 법인에 35개 항목 사전안내한다

국세청은 2018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미리 20만개 법인에 35개 항목의 사전안내자료를 제공하는 등 성실신고를 최대한 유도하되, 신고 후에는 반영여부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등 엄정한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7일 2018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4월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대상기업은 79만 개로 지난해 보다 4만5천 개 늘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월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특히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신고대상 기업들은 내달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는 법인은 세무조정 할 사항이 없는 경우 홈택스의 간편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5월2일), 중소기업은 2개월(6월3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자연재해, 자금경색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서는 최대 9개월 한도 내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해 줄 계획이다.

 

특히 지역경제 악화로 인한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하는 등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에 맞춰 다양한 신고지원 서비스를 마련했다.

 

기업들은 홈택스의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를 이용해 다양한 신고 도움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며, 내달 1일부터 모든 신고대상법인과 수임 세무대리인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법인세 신고절차, 신고서식 등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며, 올해는 '세법도우미' 서비스가 신설돼 신고 시 유의사항, 절세Tip 등과 같은 도움자료와 최근 주요 개정세법을 법인 유형에 따라 제공한다.

 

국세청은 또 기업들이 성실하게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먼저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의 업종·유형별 특성에 맞는 사전안내 자료를 최대한 제공키로 했다. 올해는 20만개 법인에 35개 항목을 안내한다. 또 기업들이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등을 알려주는 '맞춤형 절세 Tip'도 20종으로 확대해 제공한다. 아울러 주요 탈루 유형,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신고 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자기검증용 검토서 14종도 제공키로 했다.

 

국세청은 올해 첫 시행되는 성실신고확인제 대상 소규모법인들에게는 법인세 신고를 사전안내하고, 지방청에 '공제·감면 전문상담팀'을 운영해 중소법인들이 놓치기 쉬운 각종 공제·감면에 대해 전문적으로 상담해 주는 한편, 세무서에는 '중소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해 법인세 신고 세무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가 끝나는 대로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해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한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고내용확인 과정에서 탈루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다만 납세자가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구체적 탈루혐의가 없는 한 소규모 법인 등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하는 등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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