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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내국세

中企특별세액감면 적용해도 다양한 중복공제 가능

납기연장 1억원 미만일 경우 납세담보 면제

올해부터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았더라도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중복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제조업 등 46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지역·업종·규모에 따라 4~30%까지 세액을 감면하고 있다.

 

3월 법인세 신고기간을 맞아 국민경제의 주역인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세제와 세정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 중으로, 금번 법인세 신고납부예정인 중소기업은 꼼꼼하게 지원방안을 살펴야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앞서처럼 세액공제의 중복 적용이 허용되는 한편, 창업중소기업 감면시 고용증가율에 따라 추가감면도 적용되며, 근로소득 증대·정규직 전환·고용 증대 등 중소기업의 고용 증대와 관련한 공제세액이 확대된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조세지원제도로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기술대여소득 세액감면’ 등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조세지원제도로는 ‘R&D세액공제’,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R&D설비·에너지절약시설·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최저한세’ 등이 있다.

 

이외에도 경제여건 악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형 100억원 이하의 수출 또는 제조·광업·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생산적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산업장 등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신청세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납세담보가 면제된다.

 

한편,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외국에 있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내국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법정신고기한 및 추가제출 요구기한까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과 해외부동산 등의 관련서류를 정당한 사유없이 미(허위)제출한 경우 각각 최고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을 한 법인이라면 홈택스를 통해 정상수수료율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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