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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내국세

법인세수 결정짓는 12월 결산법인 신고…작년엔 호황

올해 법인세 세수를 거의 확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2018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가 시작됐다.

 

법인세 신고대상 기업 중 90% 이상을 차지하는 12월말 결산법인은 작년 영업실적을 토대로 법인세를 산정해 오는 4월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79만6천개로 지난해 75만1천개 보다 4만5천개 늘었다.

 

국세청은 이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신고안내자료를 사전에 제공한다. 20만개 법인에게는 지출증빙 없는 경비분석자료, 법인카드 사적사용액 등 업종별 유형별 특성에 맞는 자료를 보내준다.

 

또 기업들에게 주요 탈루 유형,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신고 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자기검증용 검토서도 제공한다.

 

아울러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등을 알려주는 ‘맞춤형 절세 Tip’도 20종으로 확대해 안내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홈택스의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신고 도움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가 끝나는 대로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해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한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고내용확인 과정에서 탈루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의 경우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1~3월 법인세 세수는 20조8천억원 걷혔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조6천억원 늘었었다.

 

2018년 법인세 세수 실적은 70조9천억원으로 전년도 실적 59조2천억원 대비 11조8천억원 늘었다. 2017년 반도체 호황 등으로 법인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된데 따른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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