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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체납있는 재기중소기업, 어떻게 하면 재산압류․재산매각 유예할 수 있나

앞으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성실납세자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국세청은 28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세징수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돼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 세무관서장이 체납처분유예를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은 ▷1년 이상 성실하게 장부를 비치․기장했거나 재산은닉혐의가 없는 성실납세자 ▷최근 3년 내에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받지 아니한 자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한 사실이 없는 자다.

 

개정안은 또 조특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과 고용재난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체납처분 유예 기간은 2년 이내로 규정됐다.

 

개정안은 재기중소기업이 체납액납부계획서를 첨부해 2021년 12월31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체납액에 따른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3년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재기중소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성실경영으로 평가받은 자로 규정했으며, ▷5년 이내의 연평균 체납횟수가 3회 미만이고 체납액이 5천만원 미만 ▷직전 3개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평균금액이 10억원 미만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경우 ▷세법상 의무(복식부기의무, 사업용계좌 신고․사용,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를 이행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특례를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재기중소기업인이 체납액 납부계획을 3회 이상 위반하거나, 유예기한까지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이 융자한 재창업자금을 회수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 계획을 취소한 경우는 체납처분유예가 취소되고 즉시 체납처분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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