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국세청 세정홍보과장을 공개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최종 시험일 현재 공무원이 아닌 자(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응모 가능)여야 응모할 수 있으며 ▷박사학위 소지 후 관련분야(홍보, 세무회계) 경력 4년 이상이거나 ▷변호사·회계사·세무사 자격 소지 후 관련분야 경력 4년 이상이거나 ▷4급 상당 공무원으로 관련분야 근무 경력 3년 이상이면 응모할 수 있다.
국세청 세정홍보과장은 임기제 서기관 신분으로, 임기는 3년(현직 공무원 임용시 2년)이다.
응시원서는 이달 19일까지 접수하며, 4~5월 중 시험이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