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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국세청 세정홍보과장 공모

인사혁신처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국세청 세정홍보과장을 공개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최종 시험일 현재 공무원이 아닌 자(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응모 가능)여야 응모할 수 있으며 ▷박사학위 소지 후 관련분야(홍보, 세무회계) 경력 4년 이상이거나 ▷변호사·회계사·세무사 자격 소지 후 관련분야 경력 4년 이상이거나 ▷4급 상당 공무원으로 관련분야 근무 경력 3년 이상이면 응모할 수 있다.

 

국세청 세정홍보과장은 임기제 서기관 신분으로, 임기는 3년(현직 공무원 임용시 2년)이다.

 

응시원서는 이달 19일까지 접수하며, 4~5월 중 시험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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