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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hidden rich' 95명, 이런 '불공정 탈세' 저질렀다

국세청은 7일 불공정 탈세 혐의가 큰 대재산가 9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에는 중견기업 사주일가, 부동산 재벌, 고소득 대재산가가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들이 법인자금을 유출하거나 부동산.자본거래를 통해 편법으로 증여하거나, 특수관계자간 부당내부거래를 한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탈세양태.  

 

◆(유형1)법인자금을 유출해 사익 편취, 호화 사치생활 영위
A기업은 자본잠식 된 해외현지법인에 투자금.대여금 명목으로 고액의 자금을 송금한 후 판관비 등을 허위계상 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유출한 자금은 해외 부동산 취득자금 및 사주 자녀의 유학비.체재비 등으로 사용했다.

 

B기업은 자사가 개발한 기술을 사주 명의로 특허등록한 후 법인이 특허권을 고가에 매입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공사 원가를 부풀려 사주가 운영하는 시공사에 공사비를 과다 지급해 이익을 분여하고 자금을 유출했다.

 

또 근무사실이 없는 사주일가의 친인척.자녀에게 가공인건비를 지급하고, 개인별장 유지비.가사도우미 비용 등을 법인비용으로 부당하게 계상하거나, 사주일가의 휴양시설을 회사연수원 명목으로 취득해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한 기업도 있다.

 

◆(유형2) 편법 상속・증여, 경영권 편법승계 등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기업 사주 C씨는 前 임원 명의로 명의신탁한 지주사 주식을 사주 자녀가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게 저가 양도하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했다.

 

또 사주가 손자 명의로 결손법인을 인수한 후, 해당 결손법인에 고가의 부동산을 무상이전 또는 헐값에 양도하는 방법으로 우회증여 한 사례도 있다.

 

D기업은 사주가 신축해 임대하던 건물이 지역 재개발 붐으로 인해 가격상승이 예상되자 처.자녀 소유의 법인을 설립해 이 법인에 저가 양도하는 방법으로 우회증여했다.

 

◆(유형3)특수관계자 간 부당 내부거래 등 정당한 세부담 회피
사주의 아들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E기업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용역거래에 대한 대가를 다른 외주업체보다 고가에 지급해 이익을 분여한 사례도 드러났다.
 
사주의 동생이 운영하는 명목상 법인을 매출거래 과정에 단순히 끼워넣어 통행세 이익을 부당하게 주거나, 관계사로부터 제품을 고가에 매입하고 관계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한 기업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이밖에 지인.친인척 명의로 위장계열사를 설립해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거래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원가를 과다계상하고 세금계산서를 과다수취한 기업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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