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고소득층 중심 신용카드 공제율 축소 논의돼야"

국회 입법조사처 "결제수단별 소득공제율 차등 보다 확대 필요"

고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보다 축소하거나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등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개선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1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결제수단별 소득공제율 차등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신용카드 사용의 활성화·보편화로 인해 감면규모가 계속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조세감면 혜택은 저소득 집단보다 고소득 집단에 더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고소득층일수록 신용카드 사용액 규모가 커져 공제혜택을 더욱 많이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고소득자의 공제한도를 현행보다 축소하거나,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결제수단별 소득공제율의 차등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결제수단별 소득공제율을 달리 설정한 이후 신용카드 사용액 대비 직불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사용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작은 체크카드·직불카드·제로페이 등의 사용을 활성화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특정 결제수단에 대한 의존이 높은 저소득층·고연령층 등이 소외될 수 있으므로 이들의 결제행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또한 자영업자에 비해 소득파악률이 높은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의 필요성, 제도 축소·폐지에 따른 과표 양성화 효과의 축소 우려 등이 있는 만큼, 신용카드 공제제도의 축소·폐지 시에는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한편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 증진을 통해 자영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1999년에 도입됐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