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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유성엽 의원 "입국장 면세점, 죽쒀서 남 줄라" 재검토 주장

세계 1위 '듀프리' 우회 입찰 참여…김해공항 면세점 논란 재현 우려

올해 신규 도입하는 입국장 면세점이 세계 1위 외국 대기업만 살찌우는 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달 14일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마감했다. 주목할 점은 이번 입찰에 토마스쥴리앤컴퍼니가 참여한 것이다. 토마스쥴리앤컴퍼니는 매출 10조원이 넘는 세계1위 외국 기업인 듀프리가 45%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6년전 김해공항 면세점 입찰 당시에도 문제가 됐던 사안이 그대로 다시 재현된 것이다.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 사진)은 중소기업 지원과 내수 활성화 취지로 도입되는 입국장 면세점을 세계1위 외국 대기업이 낙찰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성토했다.

 

 

 

유성엽 의원은“입국장 면세점의 도입 취지는 내수 활성화와 국내 중소 면세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한 축을 이루고 있다”며 “그러나 기재부와 관세청의 안일하고 나태한 대응으로 인해, 우리 중소기업은 배제된 채 매출 10조원이 넘는 거대 공룡 외국 재벌만 배불려 주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013년 김해공항 면세점 입찰에서도 같은 상황이 있었음에도,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은 관계 공무원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유착까지도 의심해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관세청은 지난 2013년 김해공항 면세점에 듀프리가 낙찰을 받자 이듬해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최다출자자인 기업은 중소·중견기업으로서의 지위를 누리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듀프리는 2017년에 기존 70%였던 지분을 45%로 낮춰 최다출자자를 탈피, 교묘히 제한을 빠져나갔고 그 결과 작년말 김해공항 면세점 운영에 재선정됐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이같은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아무런 대응조치 없이 이번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입찰을 강행한 것이다.

 

 

 

유 의원은 “도입 당시부터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던 제도를 청와대가 강행했는데, '죽 쒀서 남 준 꼴'이 될까 우려된다”며 “국내 기업과 내수 활성화라는 도입 취지 중 하나가 무색해지는 만큼 전면적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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