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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국세감면, 지난해보다 5조6천억 늘어난다

2019년 조세지출 기본계획…국세감면율 13.9% 전망

2018년 국세감면액은 41조9천억원으로 추정됐으며 국세감면율은 12.5%로 전망됐다. 또 2019년 국세감면액은 전년보다 조금 늘어 47조4천억원, 국세감면율은 13.9%로 전망됐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조세지출현황(단위:조원,%)

 

구 분

 

’17(실적)

 

’18(추정)

 

’19(전망)

 

국세감면액(A)

 

39.7

 

41.9

 

47.4

 

국세수입총액(B)

 

265.4

 

293.6

 

294.8

 

국세감면율[A/(A+B)]

 

13.0

 

12.5

 

13.9

 

국세감면한도*

 

14.4

 

14.0

 

13.5

 

 

*국세감면한도=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 + 0.5%p.

 

 

 

조세지출 현황을 보면 국세감면율은 고용악화, 소득 양극화 대응 등으로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2015년 14.1%였던 국세감면율은 2016년 13.4%, 2017년 13.0%, 2018년 12.5%(추정)로 떨어지다 2019년 13.9%로 다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2018년 조세지출은 근로자.농어민.중소기업 지원 분야와 R&D.투자.고용 분야가 67.8%를 차지했다.

 

수혜자별로는 2018년 감면액 41조9천억원 중 개인 감면액이 29조1천억원, 기업 감면액이 12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개인 감면액 중 66.4%가 서민.중산층에, 기업 감면액 중 63.4%가 중소.중견기업에 귀속됐다.

 

전체 조세지출 항목 수는 235개로, 금년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항목은 30개(2조9천억원)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금년에는 민생과 미래성장동력 핵심대상인 일자리.혁신성장 중심으로 조세지출을 운영하되, 국세감면한도는 준수하도록 노력키로 했다.

 

또 기존 비과세.감면제도는 성과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불요불급한 사항부터 적극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지난 2015년부터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의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전문연구기관의 심층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관광객 숙박업 부가가치세 영세율(문체부),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에 대한 징수특례(기재부) 등 부처가 신설 또는 확대를 요구한 조세지출 2건에 대해 예비타당성평가를 실시하고,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등 올해 일몰이 도래하고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 3건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기재부는 조세지출 신설은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이밖에 이중과세 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저한세를 적용하고, 세출예산과 중복되는 조세지출은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까지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다음 달 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건의서.평가서를 제출받아 부처협의 등을 거친 후 2019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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