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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조세심판 합동회의 상정, 외부위원회서 결정토록' 입법발의

김선동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

조세심판원의 행정실 내부검토 절차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선동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 여부가 조세심판원 내부행정조직의 검토 결과에 따라 결정되고 있는 것을 개선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행 법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경우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심리 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세법해석이 쟁점이 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심리를 추가로 거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현행 법은 합동회의 상정 여부의 결정을 조세심판원장의 판단에 따르도록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절차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행정규칙인 ‘조세심판원 운영규정’에서는 조세심판관회의의 심결 종료 또는 합동회의 상정 여부에 대해 행정실장이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데, 합동회의 상정여부가 실질적으로는 조세심판원 내부 행정조직의 주관적인 검토 결과에 따라 결정돼 투명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조세심판 심결과 합동회의 상정 결정에 대한 신뢰성 향상을 위해 다른 준사법적 기관과 해외 사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조사기능을 수행하는 사무처 조직이 심판 기능과 분리돼 소회의 및 전원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또 독일의 경우 지방세에 대한 행정2심 기관으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외부위원의 심의를 통해 재결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조세심판원합동회의 상정 여부를 외부전문가가 과반수 참여하는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조세심판관회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정되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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