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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국세청 세금포인트제도의 개요

국세청은 납세자가 현장에서 제기한 고충사항을 즉시 수용해 이달 11일부터 중소법인의 세금포인트 사용기준을 완화하고 혁신성장 지원대상 기업의 포인트 적립 점수를 우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보유한 포인트를 100점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됐고, 혁신성장 지원대상 기업은 납부세금 10만원당 2점(종전 1점)의 포인트를 받는다.

 

○세금포인트제도 개요

 

구 분

 

개 인

 

법 인

 

 

 

 

 

 

 

 

 

 

대상

 

모든 개인납세자

 

조특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부여

 

대상

 

세목

 

종합소득양도소득세 및 원천징수 되는 근로퇴직사업기타소득세

 

법인세 및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원천징수 당한 세액 포함)

 

부여

 

시점

 

2000.1.1 이후 연도부터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부여

 

2012.1.1 이후 연도부터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부여

 

누적

 

관리

 

기간

 

2000년부터 누적 부여

 

(소멸제도 없음)

 

최근 5년 동안 부여

 

(6년 이전 납부실적 소멸)

 

부여

 

기준

 

신고자납세액 100,000원당 1(고지납부 0.3)

 

신고자납세액 100,000원당 1(고지분 제외)

 

 

 

 

 

 

 

 

 

 

개요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시 납세담보제공 면제 혜택 부여

 

담보면제금액에 상당하는 세금포인트 차감

 

사용

 

요건

 

요건 없음

 

(1점 이상 사용가능)

 

100점 이상

 

면제

 

금액

 

세금포인트x100,000

 

한도

 

연간 5억 원

 

유예

 

기간

 

최장 9개월

 

승인

 

요건

 

납세유예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세 일실의 우려가 없는 경우

 

 

○세금포인트 사용기준

 

세금포인트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한연장및 징수유예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 혜택을 부여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2년간 체납 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납기연장징수유예 승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금포인트 조회방법

 

세금포인트는 홈택스.스마트폰・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번없이 126→3번을 누르면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연결되어 상담 받을 수 있음.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조회 서비스 → 기타 내역조회→ 세금포인트 조회
*스마트폰:App store → 국세청 모바일 앱 다운로드 → 세금포인트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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