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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국세청, '아레나' 실사업자 강모씨 경찰 고발

국세청이 20일 아레나 실사업자 강모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경찰의 고발 요청에 따라 아레나 실사업자 강모씨에 대해 세무조사 착수 후 명의위장 및 조세포탈 혐의로 이날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경찰의 고발 요청 후 강모씨의 소재불명.연락두절로 공시송달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해 20일 고발하게 된 것이다.

 

국세청은 강모씨를 실사업자로 특정한 근거와 관련해, 지난해 세무조사 당시 명의사업자들은 일관되게 본인들이 실사업자임을 주장했고, 조사팀의 광범위한 금융추적조사를 통해서도 강씨가 실사업자라는 객관적 증빙을 확보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재조사에서는 명의사업자 6명 중 3명이 강모씨가 실사업자이고 본인들은 명의만 대여했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고액의 세금 부과 및 국세청 고발에 따른 경찰의 지속적인 출석 요구에 심적인 압박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됐고 강씨가 책임을 회피해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들은 강씨가 실사업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통신메시지(텔레그램)와 강씨와의 대화 녹취록, 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국세청은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아레나 봐주기 세무조사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아레나 세무조사와 관련해 국세청은 처음부터 법과 원칙대로 조사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당초 세무조사에서 명의사업자들이 관련증거를 토대로 일관되게 자신들이 실사업자임을 주장했고 광범위한 금융추적조사에서도 강씨가 실사업주임을 밝혀내지 못한 상황에서, 강제수사권이 없는 국세청으로서는 우선 명의사업자들을 고발할 수밖에 없었으며 확인되지 않은 명의위장 혐의는 강제수사를 통해 밝혀낼 수 있도록 검찰에 고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사기관의 고발 요청에 따라 국세청의 추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강씨가 실사업자임이 확인돼 이번에 추가로 고발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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