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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금년 중 증권거래세율 인하…코스닥 0.05%p, 코넥스 0.2%p

올해 안에 증권거래세율이 인하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21일 기업은행 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서 자본시장 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키로 한 것은 모험자본의 투자를 확대하고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코스피, 코스닥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은 0.05%p 인하하고, 코넥스 시장의 경우 VC 등 투자자금 회수시장으로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하폭을 더 확대해 0.2%p 내릴 예정이다.

 

○증권거래세율 인하(案)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비상장

 

농특세

 

0.15% 유 지

 

없 음

 

없 음

 

없음

 

거래세

 

0.15% 0.10%

 

0.30% 0.25%

 

0.30% 0.10%

 

0.50%0.45%

 

 

0.25%

 

0.25%

 

0.10%

 

0.45%

 

 

정부는 또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자본시장 세제의 국제정합성 제고를 위해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 국내 또는 해외주식 어느 하나에서 투자손실이 발생하면 국내 및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단위 손익통산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와 연계해 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간 역할조정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키로 했다.

 

주식.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간 발생 손익통산 허용 여부, 양도손실 이월공제 허용 여부, 단기 투기매매 방지 및 장기투자 유도 등의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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