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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중소기업들 "투자촉진 위해서는 최저한세율 5%로 인하 필요"

중소기업중앙회, '2019년도 중소기업계 세법개정건의서' 정부 제출

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최저한세율 인하를 정부에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는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및 활력 제고를 위해 50개의 건의과제가 들어 있는 '2019년도 중소기업계 세법개정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2016년 이후 중소기업 설비투자가 극도로 침체된데 따라, 최저한세율 인하,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확대 등 전향적인 조세지원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12월 중기중앙회가 541개 중소기업 대상으로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는 '최저한세율 인하'(37.3%)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현행 7%(법인 기준)에서 5%로 하향하는 한편, 고용증대세제 등 주요 조세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최저한세 적용 배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현재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에 대해 직전년도에 납부한 법인·사업소득세를 한도로 세금을 돌려주는데, 기업의 일시적 자금난 해소를 위해 소급공제 대상을 과거 3년간 납부한 법인·사업소득세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영세 개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매출액 기준을 연 4천800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할 것도 요청했다.

 

 

 

간이과세자 대상 매출액 기준은 지난 20년간 단 한번도 조정되지 않았고 신용카드, 간편결제, 현금영수증 발급 거래 등이 활성화됨에 따라 거래투명성이 크게 개선된 점을 고려해 간이과세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 구인난 및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가 시행 중에 있으나, 감면 업종이 열거식으로 규정됨에 따라 일부 서비스 중소기업 취업자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점도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도 높았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제조업에 대해서는 세분류와 관계없이 적용하나, 서비스업은 일부 열거된 업종에만 적용하고 있다.

 

 

 

일례로 보건업, 교육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등은 고용 수요는 높으나 저임금 업종이 다수인 업종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세제지원을 필요로 함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소득세 감면업종을 열거식에서 포괄식으로 전환해 서비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외에도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사전·사후요건 완화 및 증여세 과세특례 개선, 비상장 중소기업 양도세 부담 완화 등을 건의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상승, 내수 부진 등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은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이끌어 나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조세지원이 이뤄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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