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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감사의견 비적정 상장회사에 재감사 요구 안한다

차기년도 감사 지정감사인 의무화…2년 연속 '비적정'시 상장폐지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상장회사의 재감사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올해부터 감사의견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은 재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대신 차기년도 감사를 지정감사인에게 받아야 한다. 2년 연속 감사의견이 비적정으로 나올 경우 상장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감사의견 비적정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제도 개선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상장회사의 재감사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감사의견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에 재감사를 요구하지 않고, 차기년도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감사를 받아 감사의견을 수정하는 것도 허용한다. 상장폐지 사유 해소를 위한 개선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현재는 감사의견 비적정(의견거절, 부적정, 범위제한 한정)기업은 실질심사 없이 상장폐지가 결정되며, 이의신청시 동일한 감사인과 재감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해 6개월 이내(유가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한다.  

 

6개월 이내에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된 경우 상장이 유지되고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한다.  감사의견이 비적정으로 유지된 기업은 정리매매 절차를 거쳐 상장폐지한다.

 

 

 

그러나 개선기간 부여의 전제조건인 재감사(동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보고서 수정)가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우선 감사의견 수정을 위한 재감사 계약 체결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 2015~2018년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 50곳 중 10곳은 재감사 계약을 맺지 못했다.

 

 

 

또한 정밀한 감사 필요성으로 인해 감사 비용 증가도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재감사 수수료는 정기감사의 2.5배 수준이며, 포렌직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재감사비용은 더욱 증가한다. 재감사를 받더라도 감사의견 변경이 용이치 않아 상장폐지되는 사례도 다수 발생했다.

 

 

 

개정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감사인의 책임이 강화된 만큼 감사의견 변경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고려했다.

 

 

 

따라서 재감사를 요구하지 않고 변경된 차기년도 감사인의 차기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감사의견이 2년 연속 비적정인 경우 상장이 폐지되는 것이다.

 

 

 

상장회사의 부담은 완화하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철저하게 정비했다.

 

 

 

감사의견 비적정시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도출(상장폐지사유 해소)될 때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하는 현 제도는 유지한다. 다만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감사를 받아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되는 경우 개선 기간 도래 전이라도 매매거래 정지를 해제한다.

 

 

 

또한 감사의견 쇼핑을 제한하기 위해 차기년도 감사는 지정감사인 감사로 의무화했다.

 

 

 

아울러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코스닥기업의 경우 차기년도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받더라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재감사 요구가 폐지되는 만큼 코스닥 기업의 개선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코스피시장과 통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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