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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심상정 "바지사장만 고발"-이은항 "유착혐의 수사받는 직원 없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6일 전체회의에서는 클럽 '아레나' 사건이 국세청과 관련한 화두로 떠올랐으며, 국세청 직원의 유착 여부 및 실소유주 고발 누락 문제가 질의과정에서 도마에 올랐다.

먼저 심상정 의원은 "국세청 직원이 유착 문제에서 자유롭나? 국세청 자체적으로 (유착과 관련해)조사를 하나?"라면서 "서울청 조사2국에서 지난해 8월 아레나에 대해 세무조사를 했는데 조세포탈이 260억이었고 실소유자가 아닌 6명만 고발했다"고 문제제기 했다.

이에 대해 이은항 국세청 차장은 "현재 유착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직원은 없다"고 잘랐다.

이어 이종구 의원은 "국세청이 아레나 실소유주 고발 보도자료를 냈는데 대통령이 철저히 수사하라고 얘기하기 전까지 국세청의 입장이 과연 뭐였냐"고 물으며 "국세청 입장이 상당히 돌변한 것 같다"고 몰아 붙였다.

이 의원은 또 "소위 바지사장들하고 실소유자 간에 자금거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소유주 고발은 안했죠? 그게 기본 입장이죠?"라고 재차 물으며 "바지사장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 조사가 진척이 안됐고 일부에서는 국세청 직원들과 유착이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고, 그런데 대통령이 말하니 돌변했다"고 지적했다.

이은항 국세청 차장은 "일반적으로 말하면 실사업자와 명의사업자가 공모해 증거를 인멸하고 은폐하면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조세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 차장은 "아레나 건의 경우는 수사기관에서 먼저 고발 요청한 사실을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혔고, 국세청 의혹에 대해 명백히 다른 부분을 제한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은 보충질의에서 "실소유자를 제보했는데 바지사장만 고발했느냐"면서 "그 정도로 조사를 못해낸 실력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유착 관계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8년 조사 때도 클럽 세무대리인이 강남세무서장 출신이었다. 대부분의 세무서장이 관할 지역에서 세무사 개업을 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나아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면서 "세무서장이 세무대리인이 되는 것이 일종의 관행인데 현행법으로는 못하게 못한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이나 공무원 윤리강령 강화를 통해 상피제를 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대책을 물었다.

이에 이은항 차장은 "전관예우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현행 규정을 철저히 적용하겠다"면서 "아울러 개선 방안이 있는지 연구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심 의원은 "국세청 의혹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고, 이은항 차장은 "유착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직원은 현재는 없다"고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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