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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재감사 착수비율 2017년 74%로 상승

최근 5년간 재감사 통해 적정의견 받은 비율 53.1% 그쳐

최근 5년간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12월 결산 상장법인이 재감사를 통해 적정의견을 받은 비율이 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 기업이 재감사가 실시되는 경우 회계법인에 제공하는 보수는 당초 정기감사 때의 평균 2.6배 증가했다. 재감사 착수 비율은 2016년 59%에서 2017년 74%로 껑충 뛰어올랐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상장법인의 최근 5년간 재감사 현황 분석 및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FY2013~2017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중 감사의견 비적정에 따른 형식적 상장폐지 대상은 79사로 나타났다. 이들 79사 중 49사는 당초 감사인과 재감사 계약을 체결, 26사가 의견변경(비적정→적정 등)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됐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누적 재감사 결과 적정의견을 받은 비율은 53.1%로 집계됐다.

 

재감사 결과 적정의견을 받은 비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57%, 2016년 90%, 2017년 40% 등으로 일정치 않았다. 이는 2016년은 다른 연도에 비해 의견거절 보다는 덜한 수준의 범위제한 한정인 회사가 많아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2017년은 최근 엄격해진 감사환경 등의 영향으로 평균 대비 낮아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12월 결산 상장법인 중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회사수 대비 재감사 착수 비율은 2016년 59%에서 2017년 74%로 크게 올랐다. 최근 5년간 누적평균은 62%였다.

 

재감사 보수는 2017년 기준으로 당초 감사보수 대비 평균 2.6배 수준에 달했다. 회사별로는 최소 0.7배에서 최대 5.4배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순수 재감사 보수로, 회사가 제3자(타 회계법인)와 체결한 용역(포렌식 등)보수는 제외한 것이다. 

 

또한 금감원은 비적정 사유의 주요 원인을 감사범위 제한으로 꼽았다. 감사범위 제한은 비적정 사유의 50.6%를 차지했다. 

 

 

한편 FY 2016~FY 2017 사업연도에 대한 재감사 결과 적정의견 표명된 17사를 점검해 보면 17사 중 13사가 종속회사·관계기업투자 등 투자활동이나 매출채권 등 관련해 자금흐름, 평가, 회수가능성 등에 대한 감사증거가 불충분해 최초에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은 불투명한 투자, 자금대여 등으로 인한 감사범위 제한사유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투자자산 등을 손상 등 처리했다.

 

이로 인해 총자산은 재감사 前 재무제표 대비 평균 19.2%까지 축소됐으며, 회사별로는 최대 76.8%까지 축소된 경우도 나왔다. 조사대상 17사 전체 합계로는 당초 1조4천700억원에서 재감사후 1조1천900억원으로 감소했다.

 

당기순손실의 경우 종전 대비 평균 161.6%까지 확대됐다.이는 대부분의 손실효과를 당기손익으로 반영한데서 기인했다.

 

감사인은 투자자산 등의 부실여부에 대한 증거 불충분 등을 사유로 감사범위를 제한했으나, 재감사시 부실화된 관련 자산을 손실로 반영함에 따라 적정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자금흐름,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공시한 가운데, 중요 사항은 감사보고서상 강조사항으로 기재했다.

 

금감원은 비적정 감사의견의 주요 원인인 감사범위제한은 회사와 감사인의 충분한 사전 대비를 통해 예방 또는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회사는 재감사 등의 상황에 이르지 않고 사전에 문제점 해소가 가능함에도 상장유지를 위해 재감사 보수뿐 아니라 매매거래정지, 투자자 피해 유발 등 직·간접의 과도한 비용 발생을 초래하지 않도록 감사인과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고, 감사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감사범위제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감사인 역시 기말감사에 앞서 분·반기 검토, 중간감사 등을 통해 회사의 문제를 사전에 진단하고 소통함으로써 회사가 기말감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과적인 감사전략과 절차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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