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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국세청 고액체납자 추적조사로 지난해 1조9천억 추징

정부 생활적폐대책협의회서 성과 발표…조세심판원 투명·신속성 제고 평가

국세청이 지난해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탈세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고액체납자 추적조사를 통해 1조9천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달부터 사건진행 관련 중보정보를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하는 한편, 행정실 내부검토 자료를 간소화해 지난해 평균 검토기간이 4일 단축됐으며, 특히 청구세액 100억원 초과사건의 경우 72일이 단축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27일 제2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의장·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를  열고 9개 중점과제에 대한 올해 1분기까지의 추진실적을 점검했다.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탈세행위 근절분야에서 국세청은 지난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1조9천억원을 추징한데 이어, 올해 3월에는 고소득사업자 등의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숨은 대재산가' 9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역외거래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했으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5종 추가하는 등 과세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에 나선 것으로 평가됐다.

 

조세심판원에서는 심판청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건진행 중요정보를 전면공개하고, 행정실 내부검토 절차 간소화를 통해 신속성을 제고했다. 특히 심리자료의 자료의 사전열람기능을 강화해 납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심리기회 및 의견진술 기회를 대폭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심리기회 및 의견진술 확대는 향후 조직확대와 병행해 오는 2020년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6일 재정특위에서도 조세심판원 전문성, 독립성 강화를 위해 상임심판관 증원 등 인력확충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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