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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부가세 예정신고때 달라진 세법내용은?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 기간이 돌아왔다. 법인사업자 92만명은 금년도 1~3월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 204만명은 고지서에 기재된 예정고지세액을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사업자들은 이번 신고 때 달라진 세법개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해야 한다. 다음은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 때 달라진 세법개정 내용.

 

부동산임대 과표 계산시 이자율, 1.8→2.1%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율, 지연전송=0.5→0.3% 미전송=1→0.5%
납부불성실 가산세율, 1일 0.03→0.025%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연 1.8→2.1%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할 이자율이 변경됐다. 정기예금 이자율이 1.8%에서 2.1%로 변경됐으며, 2019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또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율은 인하됐고 지연전송 적용기간은 연장됐다. 지연전송 시 가산세율은 0.5%에서 0.3%로 인하됐으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25일)까지 전송 시 적용된다.

 

미전송 가산세는 1%에서 0.5%로 낮아졌으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25일)까지 미전송시 적용된다. 둘 다 올 1월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지연수취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 범위가 확대됐다.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수정 신고.경정청구를 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되며, 공급시기 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고 거래사실이 확인돼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금년 2월12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통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가산세가 공급가액의 1%에서 0.5%로 인하됐으며, 올해 1월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한 후 신고에 대한 통지의무가 신설돼, 올 1월1일 이후 기한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기한은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됐다. 올 2월12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은 1일 0.03%에서 0.025%로 낮아졌으며, 올 2월12일 이후 신고.부과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밖에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은 올 3월20일 이후 기간부터 연 1.8%에서 2.1%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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