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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 개정 협정 서명

우리니라와 싱가포르가 이중과세방지 개정 협정에 서명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싱가포르 국세청에서 안영집 주 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와 응와이충 싱가포르 국세청장이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 개정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건설기업, 상대국서 1년 이내 사업하면 현지 과세 안 해
사용료 소득, 최고세율 15%에서 5% 인하
부동산 주식 및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원천지국 과세
독립적 인적용역, 고정사업장 있는 경우만 원천지국 과세

 

이번 개정은 1981년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협약 발효 이후 변화된 경제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싱가포르 진출 우리기업의 현지에서의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이중과세방지 개정 협정은 양국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건설기업의 경우 상대국에서 12개월 이내 기간 동안 관련활동을 수행하면 현지 과세가 이뤄지지 않는다.

 

또 사용료 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에서 적용 가능한 최고세율이 15%에서 5%로 인하됐다.

 

부동산 주식 및 대주주(지분율 25% 이상) 주식 양도차익은 원천지국 과세를 유지하고, 그 외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지국 과세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독립적 인적용역은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원천지국에서 과세 가능하다.

 

이밖에 비과세.저율과세 등 조약 혜택을 누릴 목적으로 하는 거래는 조약상 혜택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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