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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모두채움신고서', 왜 세무사회 임원선거 앞두고 논란되나?

국세청이 영세사업자들의 종소세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 납세자들에게 보내주는 '모두채움신고서'가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를 앞두고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이 신고서가 세무사 업무영역을 '축소시킨다' '그렇지 않다'는 등등의 상반된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모두채움신고서는 국세청이 소규모 납세자의 간편신고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해서 보내주는 신고서다.

 

올해는 228만명에게 보내졌다.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소규모사업자는 지난해보다 31만 명 늘었다. 자연증가 분에다 단일사업장에서 사업장이 2개 이상인 사업자로 확대해서 늘어난 것이다. 

 

이 신고서를 받은 사업자들은 세무서에 갈 필요 없이 ARS(1544-9944) 전화 한 통으로 신고를 끝내고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 혹시 국세청이 보내준 모두채움신고서의 내용이 틀린 경우는 홈택스에서도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수정해서 전자신고하면 끝이다.   

 

세무서에 갈 필요도 없고 내야 할 세금이 맞는지 따로 물어볼 필요도 없다.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228만 명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영세한 사업자들이다. 여건상 기장을 하지도 않는다. 정확히 얘기하면 단순경비율 적용 소규모사업자로 ▶농.임.어.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의 경우 2017년 귀속 수입금액 6천만원 미만자 ▶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수도사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등은 3천600만원 미만자 ▶부동산 임대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은 2천400만원 미만자다.   

 

이 모두채움신고서가 세무사 업역을 '축소시킨다' '영향이 미미하다'등등의 논란에 휩싸여있다. 다음 달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를 앞두고, 과세관청으로부터 패싱 당해 이같은 세무사들에게 불리한 조치를 막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런 논란에는 실제 세무사 수익구조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과, 과세관청의 대납세자 서비스가 점점 세무사 업역을 침해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내포돼 있다는 관측이다.

 

2년 전 세무사회 임원선거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일었다.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ARS 모두채움 신고방식 서비스로 세무사의 수입이 줄 수밖에 없게 됐다는 주장과, 기장 없이 추계신고를 하는 영세납세자들은 세무서 신고서 자기작성교실을 이용해 사실상 수익과 관련이 없다는 반박이 맞섰다.

 

영세사업자를 위한 종소세 신고편의서비스는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국세청은 과거에도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신고서를 대리 작성해 줬다. 납세자가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고서 작성능력이 부족한 일부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편의 차원에서 대리 작성해 줬다. 이같은 신고방식이 전자세정에 힘입어 지금의 모두채움신고서로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이다. 

 

세무사계 일각에서는 "국세청의 빅데이터센터 가동을 계기로 신고서비스에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것이고, 세무대리인들의 우려는 바로 그 대목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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