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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기재부, 서울·인천·광주에 대기업 시내면세점 5개 신규 허용

정부는 올해 서울, 인천, 광주에 대기업 시내면세점 5개를 신규 허용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이호승 1차관 주재로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9년도 지역별 시내면세점 특허 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대기업 시내면세점을 서울에 3개, 인천과 광주에 각 1개씩 신규 특허를 허용키로 결정했다. 제주와 부산은 시내면세점 신규 설립을 허가하지 않고 1년 더 상황을 지켜본 후 결정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 시내면세점은 면세점이 없는 충남에 1개 설립을 허용하고 서울은 총 특허 수 제한 없이 개별기업 신청에 의해 심사 후 특허 부여한다.

 

기재부는 또한 대기업이 최다 출자자 요건 등 지분요건을 회피해 우회진출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대기업이 '사실상 영향력'을 가진 기업은 관세법령상 중소·중견기업에서 배제하도록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한편 이번 정부의 시내면세점 특허 결정에 따라 현행 14개 대기업 시내면세점은 18개로 늘어나게 된다. 한화 갤러리아 63 면세점은 최근 이사회 의결을 거쳐 특허 반납을 발표했다.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은 12개에서 1개 늘어난 13개로 늘어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달내 지역별 특허 신청 공고한 후, 신청 기업에 대해 특허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오는 11월 최종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단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특허신청 공고는 중소·중견기업 범위 조정을 위한 관세법 시행령 개정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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