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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19. (화)

내국세

코닝정밀소재, 국세청 1천700억대 세금추징에 불복청구

지난해 심판청구 후 조세심판원 계류 중…국내 굴지 로펌에서 대리

국세청으로부터 1천700억원대 세금추징을 당한 코닝정밀소재가 세금부과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국세청이 코닝정밀소재에 부과한 세금의 명목은 코닝정밀소재의 소득이 해외로 부당하게 유출되는 등 역외탈세 혐의를 두고 2017년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로, 법인세와 배당 원천세 등 1천700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앞서 '삼성디스플레이'와 미국계 소재회사인 '코닝'은 1995년 합작회사인 '삼성코닝정밀소재'를 설립했으나, 2014년 1월 코닝이 삼성코닝정밀소재를 완전한 자회사로 만들기 위해 합작관계를 청산했다.

 

이 과정에서 코닝 측은 삼성디스플레이가 보유하고 있는 코닝정밀소재 지분 42.6%를 2조178억원에 인수했으며, 삼성디스플레이는 코닝정밀소재에서 손을 떼면서도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코닝의 전환우선주 7.4%를 2조4천426억원에 매입했다.

 

문제는 코닝과 삼성디스플레이 양자 간의 거래에 코닝정밀소재가 끼어들면서 시작됐다.

 

당초 코닝이 삼성디스플레이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 지불해야 할 금액을 코닝정밀소재가 지불했기 때문으로, 코닝정밀소재는 모(母)기업으로부터  2조134억원을 차입한 후 해당 자금을 삼성디스츨레이 지분을 인수하는데 사용했다.

 

이후 코닝정밀소재는 매년 차입금 이자 명목으로 코닝 측에 1천500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주주간의 지분 맞교환으로 합작회사 청산이 가능함에도, 차입금 명목으로 매년 외국 모기업에 수 천억원의 이자가 지급되는 것은 부당한 자산유출에 해당한다는 것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내린 결론이다.

 

한편, 코닝정밀소재 측은 국세청의 세금부과에 반발해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코닝정밀소재가 제기한 심판청구 건은 현재 심판부에 계류 중에 있으며, 불복대리인은 국내 굴지의 로펌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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