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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음주운전 공무원 '소주 한잔' 마셨어도 월급 깎는다

앞으로는 공무원이 소주 한잔만 마시다 처음으로 적발돼도 월급이 감봉된다. 또한 채용비리와 관련된 공무원은 표창이 있더라도 징계감경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황서종)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했다. 그동안은 음주운전하다 최초로 적발된 경우 '견책' 처분됐으나 앞으로는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유형별로 징계 양정기준을 1단계씩 올렸다. 재범확률이 높다고 알려진 음주운전의 특성상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강력하게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한다는 취지다.

 

또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면허취소 기준을 반영해 중징계 기준 혈중알코올농도를 0.1%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최소 '감봉' 처분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이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에는 '강등'이나 '정직' 처분을 받게 된다. 2회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파면'이나 '강등'된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입힌 경우에도 최소 '정직' 처분을 받게 된다. 사망사고의 경우 '파면' 또는 '해임'된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상자 구호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해임'·'정직'하고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파면' 또는 '해임'조치한다.

 

또한 개정안에는 채용비리에 대해서도 표창이 있더라도 징계감경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더욱 엄정히 징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황서종 처장은 "음주운전, 채용비리 등 공무원의 비위 행위는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의 비위는 더욱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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