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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3. (화)

내국세

LG家 150억대 양도세 탈세혐의 공판...국세청 조사 별도 매뉴얼 작성

변호인측 "조사 이후에 작성"

주식 매도·매수시 증권사 직원의 휴대폰을 이용한 주문의 적법성과 함께, 주식 매매체결에 따른 주문전표 부재에 대한 법적 증빙이 LG 사주일가의 양도세탈루 혐의를 입증하는 주요 변곡점으로 떠올랐다.

 

150억대 양도소득세 탈루혐의로 기소된 LG 총수일가와 재무관리팀 임원 김 씨와 하씨 등 16명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혐의에 대한 공판이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송인권)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은 지난 15일에 이어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서증조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서증조사에서 LG 재무관리팀이 사주일가의 주식 매매를 위탁해 온 A 투자증권사 인물들에 대한 신문조사서를 근거로, 양도세탈루의 주요 수법이 된 통정매매 형식으로 주식이 거래됐음을 증명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검찰측은 신문조서를 통해 05년 이전까지는 유선통화 등을 통해 LG재무관리팀에서 주식 매매를 주문했으나, 이후부터는 전화녹취가 되지 않는 증권사 직원 개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 와 주식 체결을 주문했다는 관련인들의 진술서를 공개했다.

 

또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별도의 주문전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증권사내 부정매매시스템 또는 감사부서에서 주의가 주어짐에 따라 15년부터 주식매매 체결 이후 주식전표를 LG 재무관리팀에 보내면 직인을 찍어 회신한 사실을 적시했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주식주문이 아님에도 이같은 행위를 계속해 이어간 배경을 묻는 검사측의 신문조서에서 해당 지점 직원들은 “회사입장에선 가장 큰 VIP 고객이기에 관행적으로 이같은 주식체결을 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LG 총수일가의 이같은 주식 매매 행위를 A 투자증권에서는 각각의 형태로 구분지어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신문조서에 따르면, LG 총수일가의 주식매매 형태는 ‘지분형거래’, ‘투자형거래’ 등으로 분류했으며, 증권사 직원에게 부여되는 인센티브는 ‘투자형거래’에 한정됐으며, ‘지분형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지점의 실적으로 기록됐다.

 

총수일가간의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해서는 적어도 A 증권사 내에서도 일반적인 거래로 취급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LG총수일가의 주식거래를 전담했던 특정 지점의 경우 직원들이 전보인사시 이같은 사안을 전임자와 후임자가 공유하는 등 VIP로서의 지위를 누린 것 또한 이번 신문조서에서 나타났다.

 

검찰로부터 신문을 받은 A 투자증권 관계자들의 경우 “제 개인의 업무가 아닌, 회사의 일이라 생각했다”, “LG업무가 (회사내에서) 가장 크다. 보안이 중요하기에 여러명이 모인 자리에서 얘기를 하지 않았다” 등등의 조서내용이 공개됐다.

 

LG 재무관리팀의 경우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별도의 대응 매뉴얼 문건을 만드는 것은 물론, A 투자증권 직원들의 검찰 소환 이후 증권사를 방문해 검찰수사과정에 대해서도 회의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매뉴얼에는 총수일가가 국세청 조사에 대응한 응대요령과 함께, 재무관리팀 직원들에 대해서도 국세청을 향해 공격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사전에 작성된 것이 아닌, 국세청 조사 이후에 작성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주문전표가 없거나 휴대폰을 이용한 주식체결에 대해서는 “이는 주식체결을 주문하지 않았음에도 직원 실수로 체결됐음을 주장하는 일부 고객들을 항의에 대응하기 위해 증권사가 만든 것으로 고객을 위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즉, 주문전표나 휴대폰을 이용한 주식체결 주문은 반드시 법에서 정하는 것이 아닌 증권사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에, 그간 관행적으로 이같은 주식체결 방식을 선호했던 LG 재무관리팀은 양도세 탈루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변론이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심리 말미에 다시금 “이번 재판은 세금탈루를 판단하는 것이지, 통정매매를 다루는 것이 아니다”며, “지금까지 다룬 이같은 내용이 어떻게 세금탈루로 이어지는 것인지를 검찰측은 다음번 심리에서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3일 검찰측 서증조사에 이어 11일에는 변호인측 서증조사가 진행되며, 18일에는 이번 사건의 핵심증인인 LG 측과 A 투자증권측 관계인이 각각 1명씩 법정에 출두해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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