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
위원회 심사.승인 통해 중분류 범위 밖으로 업종변경도 허용
업종변경 따라 대체취득 필요한 경우 자산유지의무 완화
중견기업 고용유지의무, 120%→100%로 완화
불성실 기업인은 가업상속공제 배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이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된다.
또 현재는 사후관리기간 중 가업용 자산을 20% 이상 처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업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가 인정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당정협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현재는 공제 후 10년간 업종·자산·고용 등 유지의무를 지키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기간이 7년으로 단축된다.
또 업종 변경 허용범위가 확대된다.
현재는 사후관리기간 중 기존 주된 업종을 유지해야 하고 표준산업분류 상 소분류 내 변경은 허용했는데, 앞으로는 기술적 유사성이 있으나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범위 밖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해 기존 사업과의 관련성 및 고용의 승계가능성 등을 검토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승인하는 경우 업종변경을 허용키로 했다.
자산유지 의무도 완화돼 불가피한 자산처분의 예외사유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업종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 설비를 처분하고 신규 설비를 대체 취득하는 경우 등은 예외가 인정된다.
현재는 사후관리기간 중 20% 이상 자산처분을 금지하고, 수용·사업장 이전 등에 따른 대체취득, 내용연수 경과자산 처분 등으로 자산처분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고용유지 의무도 완화된다.
현재는 매년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80% 이상을 유지하고, 10년 통산해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00% 이상을 유지(중견기업 120%)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중견기업의 10년 통산 고용유지 의무를 중소기업 수준인 100%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피상속인·상속인이 상속대상 기업의 경영과 관련해 상속개시 10년 전부터 사후관리기간까지의 탈세·회계부정으로 처벌받은 경우로서 징역형 또는 일정기준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 공제배제하고 사후 추징에 나서기로 했다.
개편방안에서는 또 연부연납 특례 대상을 확대하고 적용 요건을 완화했다.
대상기업은 매출액 3천억원 미만에서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피상속인의 경영.지분보유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며, 상속 전 2년간 가업종사 요건을 삭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방안을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 반영해 9월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