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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현장]"리베이트 때문에 도매사업 완전히 접었다…고시 개정 정말 잘한 일"

"주류도매업을 30년 넘게 했는데, 이번에 리베이트를 규제한 것은 국세청에서 처음으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고시가 탄생하기까지 숨은 노력을 다한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관계자들에게도 정말 수고했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전해드렸다."

 

32년 동안 주류도매업체를 운영하다가 최근 사업을 완전히 접은 A씨는 11일 국세청 주류관련 고시개정안 예고와 관련해 격정을 토로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31일 ▶위스키 리베이트 한도 설정(도매업자-1%, 유흥음식업자-3%) ▶내구소비재 제공 기존사업자로 확대 ▶광고선전용 소액 소모품 유흥음식업자 제공 허용 ▶상거래 관행상 인정할 만한 접대비·광고선전비 제한적 허용 ▶제조원가 또는 구입가격 이하 판매 금지 ▶제조·수입업자, 동일시점·동일가격 판매 ▶리베이트 제공 쌍벌제 도입 ▶반복적 고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 산정기준 마련 등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예고했다. 고시는 다음달 1일 시행 예정이다.

 

A씨는 "리베이트 때문에 주류도매상이 망하게 생겼는데 고시를 통해 규제한다고 하니 정말 잘한 일"이라고 거듭 공감을 표했다.

 

"규모가 큰 거대 도매상이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고 이를 바탕으로 양주를 노마진으로 업소에 팔아버리니 일반 도매사업자는 살 수가 없지 않느냐"고 고시 개정에 공감을 밝힌 배경을 설명하며 "최근에 사업을 아예 접고 폐업을 한 것도 주류 환경변화와 경영악화의 탓도 있지만 사실 리베이트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주류도매업계에서는 위스키 리베이트 지원 규모를 공급가의 0~40%까지 추정하고 있으며, 제조.수입회사가 지급하는 리베이트가 도매사업자 상위 10%에 집중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 리베이트 공청회에서는 ▷한 소매업소가 양주회사와 계약을 맺고 1년에 10억이 넘는 현금을 지원받았다거나 ▷위스키 3억원 어치를 구입하면 리베이트로 2천500만원이 제공되고 거기다 현금일 경우는 3천만원이 지급된다는 변칙적인 리베이트 사례가 공개되기도 했다.

 

A씨는 "리베이트는 결국 도매업자에게 독으로 돌아온다"고 주장하며 "주류 유통시장에 아직도 20~30년 전 행태가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거대 도매사업자 몇몇이 리베이트를 무기로 소위 갑질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문 닫을 도매상이 줄 서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A씨는 "주류유통단체들의 노력과 국세청의 결단으로 이번에 리베이트 관련 고시가 나왔는데, 주류행정과 관련해 국세청에서 처음으로 잘한 일을 했다"고 평가하면서 "이번 고시로 리베이트와 관련한 또 다른 편법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주류업계에서는 이번 국세청 고시와 관련해 유통업체들이 공정한 영업 경쟁을 벌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와 함께 리베이트 또는 판매관리비를 연구개발비로 돌려 제품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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