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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내국세

삼진제약, 서울국세청 세무조사로 220억6천만원 부과받아

삼진제약이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로 220억6천만원을 부과받았다.

 

20일 금감원 공시에 따르면, 이번 추징금은 2014년~2017년 법인세 등 세무조사에 따른 것으로 자기자본대비 10.75%다.

 

회사 측은 세무조사 결과에 불복해 관련법령에 따라 과세관청에 이의 신청을 접수했으며, 현재 행정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이번 추징금은 소득귀속 불분명으로 대표이사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추납분이며, 이에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상기 금액을 선납했으나 이의신청 등의 사유로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선급금으로 계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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