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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세무사 7명, 직무정지 2년 등 중징계

7명의 세무사가 직무정지 2년 등 중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제121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세무사 징계내용을 25일 관보에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징계인원은 모두 7명으로 직무정지 4명, 과태료 처분 3명이다. 직무정지 기간은 9개월에서 1년2개월, 1년7개월, 2년이었으며, 과태료 처분은 850만원, 1천만원이었다.

 

징계사유는 모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위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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